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4단계(4STEP)
부동산 경매 입찰하는 방법을 STEP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STEP_1 물건 분석 |
1) 수익률 분석: 경매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물건이 어떻게 낙찰가로 부터 수익을 얼마큼 낼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2) 권리분석: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만 파악하면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3) 물건분석: 수익률 분석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시세파악, 입지등등 낙찰받을 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 수익이 명확히 나는지 분석해야합니다.
2. STEP_2 낙찰 물건 상태 확인 |
경매사이트,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입찰 당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확인해야한다.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변경되면 입찰이 불가능 하므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찰표를 제출하러 법정에 방문해야한다.
3. STEP_3 입찰표 작성 |
입찰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가기전 미리 작성하여 가는것과 보증금은 꼭 수표로 준비를 해가야합니다.
입찰표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가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합니다.
4. STEP_4 법원 방문 & 제출 |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본인 인감 증명서, 도장, 입찰보증금, 본인 인감 날인된 위침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한다. 준비물을 지참하였으면 법원의 위치가 1심법원인지, 관할 지원인지 파악하고 입찰 마감시간에 늦지않게 꼭 방문을 하여 입찰봉튜룰 개표함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을 4단계로 나누어 적어보았는데요.
최근 어린이들의 꿈을 적는란에 건물주가 꿈이라는 어린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경매로 싼가격에 낙찰받아 감정가에 판매하여 건물주의 꿈을 꼭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