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총정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란? |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2억까지 임차보증금(집 전세자금)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 2천만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 2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는 지원자격에만 해당이 되고 2천만원을 모아두면 2억 2천만원의 전세집에 입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자격 |
하지만 서울시가 그렇게 만만하게 빌려주느냐? 아닙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이 있는데요. 총 5가지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서울 시민 or 대출 후에 1개월 이내로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4.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5.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이라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이 5가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대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필요서류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청년주거 포털에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신청할 때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총 6가지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등본(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예비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or 청첩장 가능), 임대차계약서(해당 부동산), 재직증명서(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입니다. 서류는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괄호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추천서 발급신청 |
이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서류발급도 완료가 되었다면?
청년주거포털에서 추천서발급 신청을 하면됩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도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가 되면 추천서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와 대출할 때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은행으로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라던지, 이제 첫발을 내딛는 부부들은 이글을 정독하시고 잘 참고하셔서 서울시에서 원하는 집에 거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